사회 초년생 전셋집 계약할때 유의할 점


사회 초년생 전셋집 계약할때 유의할 점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전셋집 계약 시 유의할 점을 적어봅니다. 전세집 계약할 때 유의할 점 1. 계약금 세입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세금의 약 5~10%를 계약금으로 겁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임의로 해지 했을때 이 계약금은 돌려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계약은 더욱 신중히 해야겠죠 이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전세자금 대출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양해를 구하고 계약서에 기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금은 원래 돌려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집주인분과 조율이 필요해요 2. 집주인 명의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확인 간혹 내가 계약하려는 집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나의 전세금을 받아 전 ..


원문링크 : 사회 초년생 전셋집 계약할때 유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