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히 부당한 대우, 이혼사유 판단의 기준은?


심히 부당한 대우, 이혼사유 판단의 기준은?

실무에서 혼인해소를 준비하시는 경우에 주장하시는 이혼사유를 여쭤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 민법 제840조 3호와 4호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심히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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