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방심하지 않아야


음란물유포죄 방심하지 않아야

l씨는 30대 중반의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그는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l씨는 혼자서 자신의 자취방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P2P 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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