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방어 반드시 친권 양육권 가지고 와야 한다면


이혼양육권방어 반드시 친권 양육권 가지고 와야 한다면

부부가 각자의 상황과 사유 때문에 혼인관계의 청선을 선택하게 되고, 만약 부부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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