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분할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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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분할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는 법은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을 협의이혼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3조는 이 내용을 이혼소송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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