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반소장 배우자로부터 소장 받았다면


이혼소송반소장 배우자로부터 소장 받았다면

이혼라는 것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가 합의하여 가정법원을 방문한다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협의절차라 합니다. 가사사건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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