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거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간통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통죄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인 관계가 있어야 했고, 그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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