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소송 상대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사실혼파기소송 상대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민법 제812조는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명백한 혼인신고를 통해 혼인관계를 인정하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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