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 52시간 위반 중소기업 4개월 내 시정 안 하면 처벌


내년부터 주 52시간 위반 중소기업 4개월 내 시정 안 하면 처벌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50∼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이들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정부는 아직도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못 한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 52시간제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위반하면 시정기간 4개월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한다고 밝혔다.2018년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지만, 노동부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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