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일부터 시행예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일부터 시행예정

안녕하세요탑 공인중개사 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1.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신설 운영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1.보증금액의 범위,2.최우선 변제 대상인 임차인, 3.보증금 중 일정액이 적용 범위로정해지는데요이번 개정으로상가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해서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개정이 되었습니다.따라서 이번 개정으로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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