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에 대해 안내합니다.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에 대해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국토교통부는 수분양자 보호 및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1월 22일에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개정전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하여선택사항으로 제시 한 후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에만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이를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국토부는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개정후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추가선택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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