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가 뭔데..?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가 뭔데..?

오늘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참 뭔가 사건 사고가 많은듯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보험 청약시 청약서상에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지의무"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됬네요. 앵커분이 말씀하신 대로 묻는것에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보험이라는 것은 당사자 일방의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일종의 '위험평가'를 위한 장치라고 생각 할수 있을듯 합니다. 이것을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게 약관에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구요.... 우리 상법에서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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