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2.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시행 2021.2.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시행 2021. 2.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8호, 2021. 1. 1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044-202-2746 제1조(목적)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가정간호에 대한 요양급여시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별표2] 제1호 가목 및 제3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 1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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