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건강검진 2022년 6월까지 한시적 연장 안내


2021년 국가건강검진 2022년 6월까지 한시적 연장 안내

코로나19 장기화 및 백신 3차 접종 간격 '3개월 단축'에 따라 의료기관 수검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1년 국가건강검진의 검진 기간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2021년 일반 (암) 검진 미수검자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연장 대상 : 2021년도 일반 (암) 검진 미수검자 연장 항목 : 일반건강검진 (성 · 연령별 항목 포함) 및 암검진 ※ 간암 (6개월), 대장암 (1년)은 별도 연장 없음 → 단, 산정특례 등 제외된 경우 추가 등록 가능 연장 기간 : 2022년 6월 30일까지 ※ 직장가입자에 한해 '2022년 6월 말'까지 수검하여야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가 가능하며, 검진은 2022년 12월 말까지 가능 (과태료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1350) 다만,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2022년 검진을 6월 말까지 우선 실시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2021년 미수검분 추가 검진은 2022년 7월부터 가능 신청 기간 : 2022년 1월 3일 이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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