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며,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토킹 범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신당역 살인사건과 노원세모녀 살인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스토킹에서 시작하였다는 점인데요, 스토킹 범죄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 20일 제정이 되었고, 2021년 10월 21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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