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직권으로 재송달한다. 이 경우 그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하고,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규칙 제5조에 따라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한다. 부 칙(2022.12.26 제1829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3.01.16 제1840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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