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허가의 심사기준) 하나의 부지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수 개로 나누어 신청한 경우 | 전기사업법, 산업통산자원부


(전기사업 허가의 심사기준) 하나의 부지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수 개로 나누어 신청한 경우 | 전기사업법, 산업통산자원부

1. 질의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전단에서는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발전사업의 발전설비용량을 중요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전기사업법」 제9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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