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보험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사용자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 | 구상권의 범위 | 2019다210697


신원보증보험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사용자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 | 구상권의 범위 | 2019다210697

1. 사안의 개요 금융투자업자인 원고는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피보증인을 원고의 피용자인 피고로 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위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제1조는 ‘서울보증보험은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도 아래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피보증인에게 변상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중략) 1. 법원의 판결, 2. 감사원의 판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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