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청구소송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법적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모와 자녀 사이는 하늘이 맺어주어서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사이라는 ‘천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헤어진다고 해도 자식과의 관계는 지속되고 부모 또한 아이의 보호자로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지원치 않으면서 그 의무를 이행치 않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양육권자는 오랜 기간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비용을 홀로 부담하며 생활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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