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률사무소, 이혼 시 자녀의 면접교섭권 관련 문제가 있다면


남양주법률사무소, 이혼 시 자녀의 면접교섭권 관련 문제가 있다면

남양주법률사무소, 면접교섭권 분쟁은 세심한 조력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부모라면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요. 그러나 이혼할 때 누군가는 보육권자로 누군가는 비보육권자로 지정되어야만 하는데요. 이는 재산분할과 같이 치열한 논쟁을 펼쳐지는 재판 중 하나로 부모에게 느끼는 친밀도, 경제능력, 현재 자녀를 맡고 있는 사람을 고려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혼할 때에도 이러한 부분이 좋아야 되는 것은 맞으나 이후에도 원활한 양육환경을 제공받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위해서도 많은 조건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만일 이러한 부분들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조속히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 사무소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리며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변경과 관련하여 민법 제837조 제5항은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검사의 청구 혹은 부모, 자신이 신청을 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이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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