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약칭: 직업교육훈련법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약칭: 직업교육훈련법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교육부(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402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66 이투데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직업교육훈련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직업교육훈련의 기본원칙, 목적, 정책수립 및 추진체계, 지원 및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업교육훈련의 종류와 내용, 수강자의 자격과 의무, 수료증 및 자격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립과 운영, 감독과 평가, 인가 및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연구와 개발, 정보화, 국제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업교육훈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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