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보관금품 관리지침

보관금품 관리지침 [시행 2022. 2. 28.] [법무부예규 제1293호, 2022. 2. 28., 일부개정] 법무부(복지과), 02-2110-34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5조ㆍ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ㆍ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관금품"이란 보관금과 보관품을 말한다. 2. "보관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전달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말한다. 3. "보관품"이란 신입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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