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상담 특수상해죄 처벌은 어디까지 무거워질까


대전변호사상담 특수상해죄 처벌은 어디까지 무거워질까

상해죄는 다른 사람에게 자연히 회복될 수 없는 수준의 부상을 입혔을 때 성립되는 혐의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여러 사람이 그 위력을 보이며 함께 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 상해죄와 특수상해죄, 단 두 글자 차이지만 처벌 수위는 차이가 크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상해죄의 경우에는 징역형 외에도 자격정지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는 징역형뿐이다. 상해죄와 특수상해죄는 차이가 크다. 한편...


#대전변호사상담 #특수상해죄 #특수상해죄처벌

원문링크 : 대전변호사상담 특수상해죄 처벌은 어디까지 무거워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