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소 갈등에 대하여


친생부인의소 갈등에 대하여

친생부인의소 갈등에 대하여 혼인을 한 후 자녀를 낳았는데, 친자가 아닌 경우가 있고, 아내가 임신 중이지만 본인의 자녀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결정할 일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두 사람만의 일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친생부인의소를 진행해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떤 절차대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친생부인의소는 이미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기 전인 임신중의 상황에서도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각자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직접 양육을 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급 등의 의무가 있죠. 그러나 친자녀가 아닌 경우라면 이를 바로 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후 상속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친생부인의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친생추정원칙에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한 이후에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신을 한 것을 모르고 이혼을 결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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