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배우자와 이혼 가능해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면 연인일 때와는 다르게 서로 의무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죠. 즉 배우자가 가출을 하거나 연락두절이 된 상황이라면 동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하거나 이혼소송을 해서 법적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더군다나 상대배우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따라서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연락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대방과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시송달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서로 합의를 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가출을 하고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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