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혼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면


공시송달이혼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면

연락두절 배우자와 이혼 가능해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면 연인일 때와는 다르게 서로 의무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죠. 즉 배우자가 가출을 하거나 연락두절이 된 상황이라면 동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하거나 이혼소송을 해서 법적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더군다나 상대배우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따라서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연락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대방과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시송달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서로 합의를 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가출을 하고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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