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성관계 거부한 건 맞지만.. 그게 이혼 유책사유가 되나


[법률방송] 성관계 거부한 건 맞지만.. 그게 이혼 유책사유가 되나

안녕하세요. 조동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관계를 거부한 입장에서 이 것이 이혼 유책사유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상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황 결혼한지 14개월 된 아이 없는 부부입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의 불만은 성욕을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가로 돌연 잠수를 타더니 2주 전에 저에게 예고 없이 이혼 소장을 보낸 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위자료는 본인이 결혼할 때 들인 돈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회사에서 잘린 남편은 현재까지 백수로 지내며, 카드대출도 저 몰래 300만 원을 받았고, 한탕 돈을 벌고 싶다며 복권을 200만 원 어치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4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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