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직장 해고 불이익 가능성은


개인회생 직장 해고 불이익 가능성은

개인회생 직장 해고 불이익 가능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조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모적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나와있다 하였습니다. 또한 제32조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 파산 절차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개인회생 직장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직장에서 불이익은 받지 않아도 회생 절차를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였는데요. 개인회생은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지만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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