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아내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가능할까


남편 아내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가능할까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과 변제가능재원을 가지고 60개월에 걸쳐 채무를 분할해 변제하고, 변제가 되지 못 하는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이 때 채무자 본인의 자산상황 외에 채무자의 배우자 자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는데요, 이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전세 보증금 등의 자산이 있을 경우 그 자산의 50%는 채무자의 변제 재원으로 삼도록 하기 때무입니다. 5년이라는 변제 기간이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50%를 약간 넘는 자산을 배우자가 출연하게 되죠.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역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남편이나 아내에게 미처 밝히지 못한 채무가 불어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던 분들은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졌다는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되면 큰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고 가정의 평화가 깨질 것을 우려해 배우자 모르게 채무를 면책받고자 했는데, 배우자의 소득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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