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개인파산 신청 시 자동차 반드시 처분해야 할까


[법률상식] 개인파산 신청 시 자동차 반드시 처분해야 할까

개인파산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준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 제도이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고령의 나이, 장애, 중증 질병 등)가 있는 경우나 소득은 있으나 독신이든 부양가족을 포함하든 가구원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상황에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신청 가능하며, 도박,주식,비트코인 등의 사행성 채무는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하다. 처분하게 되는 재산은 예·적금뿐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과 보험해지 환급금, 예상 퇴직금과 차량 그리고 기혼자라면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개인파산 신청 시 보유중인 차량은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차량 역시 재산이기에 반드시 처분하여 변제에 활용해야 하는지, 차량을 유지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차량을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따로 없으며, 보유 차량을 처분하여 변제에 활용할지 여부는 파산관재인의 재량에 달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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