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끝난 뒤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하여


소송이 끝난 뒤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하여

안 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판결까지 진행했는데, 그 비용을 돌려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재판결과에서 승소하였다면, 패소한 사람에게 소송을 준비했던 비용과 소송중에 들어갔던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판결서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던지 [소송비용중 일부는 원고가, 나머지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등의 판결서 주문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시 알아둬야 할 사항]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우선적으로 [제1심법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한데, 신청시 인지대와 송달료가 10% 할인되는 점이 있습니다. 갖춰둬야 하는 서류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해당사건의 판결정본(사본) 2. 변호사 보수에 대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3. 기타 비용 증명서류(인지대와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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