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혐의 죄질이 나쁘기에


유사강간죄 혐의 죄질이 나쁘기에

유사강간죄 혐의 죄질이 나쁘기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 등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도구 등을 넣는 행위를 할 때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피해자가 받는 성적 수치심이 강간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 하에 마련되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고 계셔야 합니다. 유사강간죄 혐의로 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하한선이 규정되어 있기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입니다. 만일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상..........

유사강간죄 혐의 죄질이 나쁘기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유사강간죄 혐의 죄질이 나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