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무혐의 결과를 바란다면 치마를 입은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1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법원은 김 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과 청소년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불법촬영죄와 관련한 사건은 이렇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제주도 내 한 문구점에서 초등학생의 치마 밑으로 동영상 촬영 기능이 활성화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신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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