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7) - 대의원회와 이사회


지역주택조합(7) - 대의원회와 이사회

안녕하십니까? 고객들을 위해 발로 뛰는 변호사들이 모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임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6) - 지역주택조합의 임원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모토 아래 모인 변호사들이 만든 법무법인, 법무...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임원은 아니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일을 처리하는 조직인 대의원회와 이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모두 조합이 표준규약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입니다) 대의원회의 설치와 직무 표준규약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사는 주로 수 명으로 구성되는 것에 반해 대의원회는 그 보다는 더 많은 인원들로 구성되게 됩니다. 대의원회 수는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0명 당 1명"의 방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합규약에서 대의원들의 최소, 최대 인원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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