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국가 유공자란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사회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롭게 대우받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독립운동, 6·25전쟁 참여 및 국가 안보 등 본인을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공로를 쌓은 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를 지정하여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은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직무 수행 중 예상치 못한 부상 및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란 2012년 이전에는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지위가 유일했지만, 2012년부터 법률이 바뀌면서 이 외에 대상자라는 지위가 생겨났습니다. 이는 나라를 위해 공헌 또는 희생한 사람을 말하며, 군인, 경찰 공무원으로 훈련 및 전투,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직접적인 부상,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해당하며, 대상자의 경우 사망에 이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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