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 빚을 상속받게 되었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 빚을 상속받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 신대리입니다.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같이 상속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으로써의 자격을 완벽하게 포기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순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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