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 명의대여자의 책임


사업자 등 명의대여자의 책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 조훈현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도록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주로 문제가 되는데, 타인에게 명의 사용을 허락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는 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상 책임 명의를 빌린 사람이 사업상 발생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잠적하거나,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본인이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사업상 발생한 채무(밀린 물품대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

사업자 등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사업자 등 명의대여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