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설정되었을 경우 구제방법


재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설정되었을 경우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의 조훈현 변호사입니다. 소유한 채권이나 부동산 등 재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를 이행받거나 재산을 처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해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여 법원의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8조 제1항, 제301조).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를 심문하는 재판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소명령 신청 A의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이 되어 있다는 것은 A에게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존재하며, 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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