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변호사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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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을 이어가는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이를 입증하면 재산분할이 가능한데요. 이에 재산분할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에도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도 이와 같은 사례로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처와 이혼을 한 후 외로운 생활을 하던 중, 인연이 되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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