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민사변호사 부동산 매매 계약서 쓰고 계약금까지 지불했는데,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평택민사변호사 부동산 매매 계약서 쓰고 계약금까지 지불했는데,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사건의 사례는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또한 돌려주지 않아 억울하고 화가 난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저희 사건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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