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만일 현재 음주 운전으로 수사 받고 있다면 섣부른 대처와 혐의 부인은 금물인데요. 이러한 대응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믿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됐다면 검찰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시 초범의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할 경우 2회 이상 적발된 것과 동일한 형량 기준을 받게 되며,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망가트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만큼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만약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오늘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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