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민사변호사 동업관계라고 주장하는 직원! <정산금 청구소송>


평택민사변호사 동업관계라고 주장하는 직원! <정산금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사업체를 시작할 때 사업의 효율과 유지를 위해 2인 이상의 자본 출자나 노동력의 제공 등을 통한 동업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민법상의 조합이 설립되게 됩니다. 다양한 사유로 동업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탈퇴나 해산, 제명 이외에도 동업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불이행을 이유로 한 동업 계약 해지의 예시로는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자본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거나 경영 혹은 업무 진행에 관련된 약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동업자 중 하나가 계약서에 규정된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동업 계약의 해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자신이 납입한 자본의 잔여부분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 밖의 동업자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하여 부가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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