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민사변호사 건물 계약한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월세도 안 내고 있어요!


평택민사변호사 건물 계약한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월세도 안 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건물 임대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인도하지도 퇴거하지도 않는 경우, 또는 계약한 임차인은 없고 모르는 사람이 살면서 월세도 밀리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뺀다거나 거주지에 들어가게 되면 절도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 죄와 같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건물을 인도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합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론 [건물인도 소송]이 있으며, 오늘 말씀드릴 사례 또한 이와 같은 사례로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에서 어떤 조력을 통해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1은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이로, 의뢰인이 임대인, 피고1이 임차인인데요. 피고1은 건물을 임대한 후 언젠가부터 피고2를 데리고 와서 살게 하였으며, 현재 피고1은 퇴거 후 가끔 방문하며 피고2...


#건물인도사건 #일상소통 #평택건물인도변호사 #평택건물인도소송 #평택민사변호사 #평택민사전문변호사 #평택법무법인 #평택변호사 #평택변호사상담 #이웃추가 #이웃 #소통블로거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승리로 #변호사블로그 #변호사성공사례 #서로이웃 #서이추 #서이추해요 #성공사례 #평택변호사선임

원문링크 : 평택민사변호사 건물 계약한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월세도 안 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