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성인 성본변경 사유 작성 방법


평택변호사 성인 성본변경 사유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정의 변화를 인정하고 자녀의 정서적인 보호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성본변경은 아무 이유없이 바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성본변경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정도를 심리하여 변경 대상을 판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본변경은 친부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자녀의 성본만 변경되는것이므로 친부로부터의 상속이 예정되어 있을 시, 상속도 양육비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친부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계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된다면 친부와의 법적 관계는 모두 소멸하게 되며, 친부로부터 상속이나 양육비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성본변경은 반드시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전문인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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