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운전 중 사고가 경미하게 났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경우에는 도주로 판달될 수 있는데요. 사고 현장에서 멀리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 현장을 일단 떠났다거나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고가 났을 시 경미한 사고라도 운전자 자신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및 주소 등으로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역시 도주치상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고 접수 후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면 가해자는 도주치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간단한 조사라고 생각하고 임할 시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 수 있으며, 경찰수사 초기에서부터 적극적인 소명을 해야 하는데요. 사고현장의 사진이나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 후 운전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의 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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