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 받는데요(민법 844조). 혼인 중 기간은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하고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법률상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요. 혼외자 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먼저 자녀가 명백하게 친생자로 추정된다면, 서로간에 친생자 관계가 전혀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판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인 친생부인 소송이 있...
#가사전문변호사
#이웃
#전문변호사상담
#정보블로그
#친생부인
#친생자관계부존재
#평택가사변호사
#평택가사전문변호사
#평택법무법인
#평택변호사
#소통
#서이추환영
#서이추해요
#공감
#답글
#법률정보
#법률정보나눔
#법무법인승리로
#변호사블로그
#변호사선임
#서로이웃
#서이추
#평택전문변호사
원문링크 : 평택가사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