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상속변호사 상속과 유류분반환에 대하여


평택상속변호사 상속과 유류분반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보통 상속이란 누군가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에 포함되는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언을 통해 제3자가 재산을 상속받게 됐을 시 상속인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등, 오늘은 상속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랑 피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물권, 채권, 물건 등)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는데요. 상속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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