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부동산변호사 내 땅이, 남의 땅이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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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소유권은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리를 말하는데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1조). 그러나 이처럼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도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본질적, 제도적 한계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민법상의 제한을 따릅니다.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소유권을 두고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똑같은 소송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이나 토지의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먼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하며,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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