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사망자예금) 찾는 방법"


"상속예금(사망자예금) 찾는 방법"

금융기관이 상속예금(사망자예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면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하게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한 경우, 슬픔에 싸인 채 정신없이 제일 먼저 망자의 장례식을 치르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자 명의의 상속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상속재산의 조회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홈페이지(www.gov.kr)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범위 ①금융내역(예금, 보험, 증권 등) ②토지 ③자동차 ④세금 ⑤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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