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부동산 사건을 맡아서 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주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의원과 부산 지방법원의 민사조정 위원직을 맡을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다 보니 하루에도 10건 이상의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 예주 대표 변호사 프로필 사진 >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부동산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실 텐데요. 막상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온통 광고글뿐이라 답답한 마음과 내용증명, 점유 이전 가처분 금지 신청과 같이 어려운 용어로 가득해서 막막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고 .. 선임하는 것이 정답은..........
창원/부산 명도소송? 변호사 없이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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