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세로 인정 받는 경우 혜택(+ 갑작스런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의 경우)


재외국민 2세로 인정 받는 경우 혜택(+ 갑작스런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의 경우)

재외국민 2세 제도 재외국민 2세 제도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왜나하면 재외국민 2세는 외국에서 출생·성장하여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 등에 차이가 있어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이유 입니다. ** 재외국민 2세의 자격 요건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ㆍ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 2.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3.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주의: (1) 본인,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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